(테스트용 텍스트입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