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봄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우리나라의 법제도 현황

김휘식 (변호사), 이선아 (경상대학교 교수)

인공지능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서, 상상을 뛰어 넘는 많은 가능성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는 한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친구 챗봇 ‘이루다’가 성희롱에 이어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논란이 되다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범위 초과,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까지 확대되면서 서비스가 종료된 바 있다. 유사한 사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챗봇 ‘Tay’가 인종차별적 표현으로, 아마존의 인공지능 채용시스템이 성차별로 인하여 폐기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윤리적 차원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 준다.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12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였다. 해당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라는 비전으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과제를 제시하였다1[2]. 1년 후인 2020년 12월에는 인공지능 국가전략 1주년 주요 성과[3]와 함께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30개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8]. 이 소고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있어 기존의 법제도 정비의 현황과 향후 계획으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전부 개정이 있었다. 우선 이러한 기존 법제도 정비의 내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보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은 제 1조(목적)에서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 2조(정의)에서 해당 법 관련 각 용어의 뜻을 정의하는데, 이 때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 때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명정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가명정보”는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하며,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2020년 2월 4일 개정에서는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제2조 제1호, 제1호의2),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8조의2). 또한 가명정보의 결합제한, 안전조치의무, 금지의무, 과징금, 이에 대한 벌칙,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8조의3 내지 7, 제71조, 제73조, 제75조).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 위와 같은 신설 조항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처리의 폭을 넓힌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과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정보의 접근이 필연적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0년에 전부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 2020. 12. 10.)은 종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혁명에 맞추어 변경한 것이다. 해당 법의 제 1조(목적)을 보면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 2조(정의)에서 보면 지능정보기술은 다음의 각 기술, 결함 및 활용 기술을 뜻한다. 먼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다음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말한다. 추가로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2020년 6월 9일 전부개정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의한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제20조) 등을 신설하였으며, 누구든지 지능정보기술 등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할 수 있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등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제개선(제30조)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 마련, 국가지능망 관리,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등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제34조 내지 제43조).

다음으로 향후 계획으로의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살펴본다.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은 주요 추진과제로 데이터 경제 기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기본법 제정, 자동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데이터의 독점 및 부당한 이용행위 규율 등을 선정하였고,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편향성 극복을 위해 자율규제와 평가 및 검증 체계 마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장하는 알고리즘 공개기준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법인격 및 책임 체계 정립을 위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관계 정립과 인공지능 법인격 부여방안 정립, 인공지능에 의한 계약의 효력 명확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방안 마련, 인공지능이 개입된 범죄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안 마련을 요구하였고, 인공지능 윤리기준 정립을 주문하였다 [4].

또한 최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해당 기준에서는 인간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을 3대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10대 핵심요건을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인간)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연대성, 투명성으로 정하였다 [5].

인공지능의 발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에게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간의 영역을 대체해 나가면서 기존의 인간 중심의 체계를 뒤흔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인공지능을 법에서의 권리⋅의무 주체로 볼 수 있는지부터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그리고 민사법, 형사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법적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1].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폐해를 주지 않고 인간 활동에 도움을 주는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필요한 규율을 주는 법제도의 확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참고문헌 [2]에서 3대 분야와 9대 전략은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인프라 확충, 기술경쟁력 확보,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 스타트업 육성),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인재양성 및 교육, 산업전반의 활용, 디지털정부 구현), 사람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일자리 안전망 확충, 역기능 방지 및 윤리체계 마련)이다,

참고문헌

[1] 한국인공지능법학회(편),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2]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국가전략, 2019. 12.

[3]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국가전략⌟ 1주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제19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고안건 제1호, 2020. 12. 23.

[4]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0. 12. 24.

[5] 관계부처 합동,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 제19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고안건 제2호, 2020. 12. 23.

[6] 개인정보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년 3월 3일 접속, http://www.law.go.kr/법령/개인정보%20보호법

[7] 지능정보화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년 3월 3일 접속, http://www.law.go.kr/법령/지능정보화기본법

[8] 강도현 인공지능기반 정책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발표, 2020. 12.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29051